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이 대폭확대되고 심사기간도 10일로 앞당겨진다.서울시는 최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형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상한이 현행 2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또는 영등포, 홍릉, 월곡, 성동 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벤처빌딩 등을 건설할 경우 건축비의 75% 한도 내에서 최고 200억원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공장 및 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에도 50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협동조합, 법인, 3개이상 중소기업 등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창업기업 및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융자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융자추천 기간을 종전 평균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서울에 공장이나주사무소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5억원 이내ㆍ1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과 시설자금(200억원 이내ㆍ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연리 6.25%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총 지원규모는 4,000억원이며 5월말 현재 이중 1,877억원이 지원됐다. 문의 서울산업진흥재단(02)6283-1001~8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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