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에 본격나섰다.시는 4일 ‘체납 정리 100일 총력대책’의 일환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키로 하고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말 현재 총 3만2,086명에체납액은 7,005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말까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공매를 시작하고 7월15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 7월말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의뢰키로 했다.
시는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회 이상 상습ㆍ고질적인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의 50% 이하로는 매각할수 없는 규정을 고쳐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매를 의뢰하는 부동산 대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체납액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예금조회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금 강제징수에도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압류 부동산 공매는 감정비용등 체납처분비까지 부과되는데다 체납세는 물론 다른 저당권자의 채권도 함께 변제되는 만큼 공매처분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설명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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