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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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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 "없던일로"

입력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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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집단소송제 반대서명’ 방침으로 불거졌던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우여곡절 끝에 봉합수순으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정부나 재계모두 ‘소송남발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것(재계)’,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정부)’라는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진과정에서의 충돌이 재연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 물러서는 재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전경련은 일단‘진의가 와전됐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명운동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없던 일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날 열린 경제5단체장 회의에서도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경련의 일방적 발표로 재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것처럼 비쳐졌다”고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완화와는 별개문제인 기업 투명성 문제를 들고 나와 기업에 또 다른부담을 주고 있다는 기본 인식은 여전하다. 실제로 이날손 부회장은 “당초 입장(집단소송제가 소송 남발로 인하여 경영에 차질을 준다)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 불쾌한 정부

정부는 재계가 서둘러 사태를 진화함에 따라 일단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러나 “내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재계도 회사가치를 높이는 집단소송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재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 식지않은 집단소송제 논란

집단소송제란 회사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또는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나머지 다른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받도록 하는제도.

그동안에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만이 배상을 받았으나,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면 유사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않겠다’는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집단소송제도는 따라서 개별적인 피해규모는 작지만 피해자 숫자가 많을 경우에 위력을 발휘한다.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가하락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나 소규모 리콜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소송사태에 휩싸여 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투자자역시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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