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민주 노총이 벌인 도심시위가 폭력화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국민다수가 용인하기 어려운행동이다.그것은 노동자들이 장시간에 걸쳐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점령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노조원들이 돌을 던져 경찰청 유리창을 부수고, 입간판에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정보수집형사에게 몰매를 가했다고 한다.
이날 노조의 시위가 경찰청을 겨냥한데는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에 대한 경찰청장 처벌요구의 뜻이 담겼다고는 하나 폭력적인방법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우리는 민생입법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주 5일 근무제나 모성보호법 등에 관한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등의 사회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에서도 노조의 의사가 적극 참작돼야 한다. 하지만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조의 탈법적 의사표시에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다.
우리가 노조활동의 폭력화를 심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외환사태이후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안정, 사회변혁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 등으로 사회 통합성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사회집단과 모든 계층이 불만에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보루는 법질서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시위만큼은자제해야 한다. 12일 전국규모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2일 경찰이 데모 저지 일선에 여경을 배치한 것은 과격한 충돌을 완화하려는 고육책(苦肉策)임을 이해할 수있다.
그러나 계란을 맞고 입술을 깨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노조 데모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과격으로 폭발할 가능성을안고 있다. 경찰당국도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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