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경희의료원의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를 찾아갔다. 어머니가 건강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넘어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다.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남편앞으로 경희의료원에서 안내장이 왔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 1년이되었으니 건강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할인혜택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 남편의 소개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은요금을 10% 할인해 준다는 것이었다.
건강진단은 39만원이 든다. 3만 9000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라도 할인액만큼환불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문진표에 안내가 되어 있다며 작성할 때 봤을 테니 할인혜택에 대한내용을 굳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론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문진표를 자세히 못 본 어머니 잘못이지만 고객에게 돌아가는혜택을 일러주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한 지 이해할 수 없다.
/ 김민경ㆍ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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