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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美 망명허가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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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美 망명허가 '바늘구멍'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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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탈북자’라고 주장하는 북한 주민들의 미국 망명 신청 사례가 잇달아 미국 당국이 이들의 신청을 허가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들의 미국 밀입국이 탈북자들 사이에 미국이 새로운 행선지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유사 사례의 러시현상 여부가 주목된다.

3월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돼 샌디에이고 연방 이민귀화국(INS) 구치소에서 수감됐다 지난 달 31일 보석으로 가석방된 한모(33)씨와 김모(31)씨는 1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내 청운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실상에 염증을 느껴 북한을 탈출했으며 중국에서 신분이 탄로날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가석방된 김순희(37ㆍ여)씨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이다. 하지만이들은 북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신분증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일단 미국 이민 당국으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1995년 여름 함경북도 회령과 나진을 각각 탈출해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거쳐 지난 3월 28일 브로커를 통해 멕시코에서 미 샌디에이고로 밀입국하다 검거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인민군에 입대, 7년간 군복무를 했고 아내와 함께 북한을 탈출했으며 김씨도 중학교를 마치고 농사를 짓다가 애인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무료 변론을 맡은 김유진(38) 변호사는 “6일 INS의 추방 심사에서 정식으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4월 멕시코 국경에서 미 샌디에이고로 밀입국하다 체포되자 망명을 신청한 김순희씨의 경우, 일단 북한 출신인 점이 인정돼 가석방됐으며 이민판사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추방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망명 및 체류를 허용할 수도 있다.

망명 청문회는 7ㆍ8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망명이 허용되면 북한인 밀입국자로서 첫 사례가 된다. 망명 신청이 기각되면 항소를 통해 최종판결 때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사면도 기대할수 있다.

한씨와김씨는 미국 영토 안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추방심사부터 받는다. 이들은 6일 추방심사에서 정식으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계획이며 김순희씨처럼 북한 출신임과 북한 또는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심사할 이민판사는 1983년 창설된 법무부 산하 이민검토 행정실(EOIR) 소속으로, 현재 52개 법원에 담당 판사 219명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이민 유입 급증으로 54명을 보유하고 있다.

망명허가는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선과 이민자 책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불법입국자는▦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회원 ▦ 정치적 소신(의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이민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탈북자’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예측키 어렵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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