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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전협정 기존입장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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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전협정 기존입장 깼나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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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제주 해협 무해통항을 사실상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정전 협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깬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선박의 우리 영해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거는 정전협정에 있다.

우리와 북한은 법률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북한 선박이 우리영해를 통과할 경우 안보상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선박이라도 정보 수집 등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경우 안보에 위해가 있을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고 취해온 조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보수주의자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북한도 우리 상선에 대해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전협정의 개념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국제법 해석에 따른 귀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해양법 전문가는 “북한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 불허는 남북간특수상황에서 빚어진 것일 뿐 국제법상 북한의 무해통항을 막을 수 없다”며 “제주 해협 무해통항은 군사상 활동이나 불법어로 등 우리 영해에 대한불법 침범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선박이 무기나 마약 등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법상 무해통항은 마땅히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북한 선박의 무해성 측면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北상선침범 대응 일지

▲6월2일 오전11시43분 아군 초계기,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청진2호 최초 발견

▲3일 오전2시35분 국방부, UN정전위 통해 북측에 항의서한 전달

▲오전11시30분 합참, 북한상선 침범 공식 발표

▲오후3시 서해 공해상으로 청진2호 완전 이탈

▲오후5시 긴급 NSC상임위 소집

▲오후7시30분 NSC결과 성명 발표

▲오후7시35분 성명서 주요문구 긴급 수정

■무해통항권이란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란외국 선박이 국가간 이동을 할 때 해당국이 자국 영해를 고집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우리 영해법 5조는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해를 무해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은 특히 외국 군함과비상업용 정부 선박의 무해 통선에 대해서는 3일전 사전 통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평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과 정전(停戰)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북한 선박이 영해상에 들어올 경우 합참 작전 예규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이 근접 기동 추적, 영해 밖으로 밀어내왔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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