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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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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좌담회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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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 달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안’을 발표한 후 각계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이념투쟁만큼 격렬해졌다.생명은 늘 주체였다. 가장 존엄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생명(배아) 자체가 생명(환자)을 구하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일보사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지금부터 논의를 더 치열하게파고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의 진정한 의미와 간과하기 쉬운 파급효과, 알려지지 않은 뒷배경을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사회자=생명윤리법과관련해 사회 각계 합의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지난달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안이 처음입니다. 이 안의 의의에대해 자문위원이신 권혁찬, 김환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찬=인문사회학계,종교계, 의학계, 생명공학계, 시민단체 등 다섯 분야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의견이 완전히 맞서 합의안이 불가능할 것처럼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서로 양보해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의의입니다.

▦김환석=생태계,환경오염, 배아연구 등에 대한 법적 대책이 1970년대부터 마련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생명공학을 육성시키는 정책만 있었습니다.

1997년 이후인간복제문제가 부각되면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과기부가 구성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구성부터매우 균형적이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점도 중요하구요.

운영도 전적으로 자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간 각계 각층 전문가 발표를 듣고의견대립 끝에 내부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문위마저 합의를 못 이루면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것이라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회자=그러나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격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봅시다.

"냉동배아만 허용한것은 절름발이 연구 낳을 가능성"

▦황우석=먼저본업마저 미루며 시안을 마련한 자문위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 가이드라인이어야하는 기본법이 너무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한 것은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 각 부처의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기존의 규정과 상충되기도합니다. 이중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를 통제, 제한한 것입니다.기존의 국제 규정이 있는데 따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통제를 하면 연구자들은 일단 의욕부터 잃고, 정부의 육성정책도 어려워집니다.

유전자변형동물로부터나온 생산물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구 통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약업 자체가 여기 기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연구 중단이아니라 국민 의료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배아복제 금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성체간세포연구, 냉동배아 연구도 좋지만 하나는 육성되고 하나는 금지되는 것은 절름발이 연구입니다.

궁극적 연구 목적은 치료용 세포ㆍ조직ㆍ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거부반응 없는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복제)한 치료용 세포 주문생산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배아복제로 만든 세포는 연구를 금지하고, 오히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냉동배아는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회자=이러한 연구들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까?

▦이성우=다보스포럼은 유전체(게놈)연구와 배아복제 기술을 중심으로 21세기 1,000조달러의 부가가치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국부 창출은어렵습니다. 생명공학 상업화에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페니실린, 인슐린을 만드는 의약기술이 상업화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복지 향상에 기여했겠습니까.

유럽 300만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매일 공급되는 4㎏의인슐린을 기존 방법대로 돼지 췌장에서 분리하면 돼지 25만마리가 희생돼야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방법으로 값싸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젠엔텍,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들은 인슐린만으로 30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연구결과가 인류에혜택을 주기 위해 산업화와 안전성을 담보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그러면 시안은 왜 복제배아 연구를 금지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혁찬=환자를치료하는 의술은 안전성 반복성 편의성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제기술은 기형발생률, 유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도 정자미세조작때 염색체 변이가 보고됩니다.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복제 실패의 원인을 메틸화(DNA에 메틸이 결합하는 것) 때문이라고 밝혀냈죠.

메틸화는암과 관계가 깊습니다. 간세포가 각 조직,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제어하는 연구는 아예 안돼 있습니다.

난소 기형종이라는 질병도 난자의 분화가 절제되지못해 일어납니다. 간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포배기 형성률은 20~30%에 불과합니다.

시험관 아기도 병원마다 성공률이 다른데 훨씬 복잡한 세포체외배양은 효율성이 들쭉날쭉할 것입니다. 즉 안전성, 반복성, 효율성이 모두 낮다는 뜻입니다.

▦황우석=금지의논리가 이런 학문적 근거 때문이라면 안심입니다. 먼저 포배기 도달률이 20~30%는 ‘밖에’가아니라 ‘나’입니다.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몇 %나 됩니까?

"비합법적 난자매매 우려 간세포은행이 더 현실적"

▦권혁찬=50%입니다.높은 편이죠.

▦황우석=20~30%도매우 높은 것입니다. 초기 0.2%에서 3, 4년만에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또 메틸화와 관련된 비정상성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여지가 생긴 거죠.

▦권혁찬=암조직의메틸화 연구는 5,6년이 됐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수십년 걸려도 안 될지 모릅니다.

▦황우석=그렇기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권혁찬=문제를다 극복하고 치료에 적용한다 칩시다. 배아복제엔 남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자궁적출 수술에서 나온 난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성에게서 배란을 유도하겠죠.

여기서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될 게 뻔합니다. 이미 난자가 45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복제 비용도 체외배양이 전제되므로 수백만원은 들 겁니다.

또 난자 공급은 일부 병원의 체외수정실(불임클리닉)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간세포를 추출, 연구,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은 메이저 대학병원급에서나 가능합니다.

즉 난자 공급, 복제, 치료하는 곳이 따로따로입니다.

다시금비합법적으로 난자를 얻으려 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부담이 큰데 ‘20~30%나’는 부족합니다.

▦황우석=난자확보는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2가지 탈출구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나 인간으로부터 얻지 않는 인공난자 제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까진이종(異種)간 핵이식(인간 세포 핵을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이 가능합니다. 난자 값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2억원이 되도 좋습니다.

대체기술만 개발되면 됩니다. 지적하신 모든 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연구는 허용돼야 합니다. 허용될 가치는 충분합니다.

▦권혁찬=꼭인간의 복제배아로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제배아를 치료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성체간세포는 활용이 제한적이나 임상에앞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대안으로 10만~20만 개의 냉동배아로 간세포 은행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10만 개면 환자가 조직이맞는 세포를 찾아볼만합니다. 물론 분화조절, 기형 등 문제를 극복해야겠죠.

동물을 통해 우선 이런 연구를 하고 인간에 적용하면 됩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2, 3년마다 과학발전에 따라 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황우석=그러나이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2, 3개월을 목매고 기다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초창기 성공률은 형편없었으나 30년만에 50%가 된 것아닙니까?

우리는 30년까진 필요없다고 봅니다. 동물복제 성공률은 초기 0.02%에서 이제 10.5%까지 향상됐습니다.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조 달러 부가가치지녀 기초단계 특허규제 곤란"

▦이성우=일단법으로 만들면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문제라 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법을 만들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치료외 배아창출은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

▦김환석=치료용세포를 생산하는 연구 목적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련 법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잉여배아 연구는 한시허용하고 배아복제는 금지하느냐. 외국 입법의 규제선은배아를 손상하지 않고 연구, 치료, 진단하는 것은 허용하되 연구용으로 일부러 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아는 불임치료즉 탄생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1998년 간세포 연구가 성공하고 1997년 복제양 돌리로부터 체세포복제 연구가 시작되면서 서구도 혼란에빠졌습니다.

명백히 입장을 바꾼(배아복제를 허용한) 나라는 영국입니다만 이종간 핵이식은 금지했습니다.미국은 국립보건원(NIH) 지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간세포 연구를 허용했지만 복제배아의 간세포 연구는 금지했습니다.

물론 민간자금으론 연구하죠.일본은 문부성장관의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가 불임치료 외 연구용 배아창출을 금지했습니다. 소수의 강압적 견해가아닙니다.

▦황우석=외국의 입법상황을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대부분 돌리 탄생 전 제정된 법입니다. 즉 불임치료가 배아를 창출하는 주목적이었고 이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제에 대해선 규정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김환석=‘연구목적의 배아 창출 금지’라는 의미는 파괴될 배아를 고의로 창출하는 행위가 인간배아를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아창출 방법이 아닌 목적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체외수정이든 복제든 간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은 금지조항에 적용됩니다.

▦황우석=제 제자, 동료들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에서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하고 있습니다.▦사회자=시안이 특허허여 여부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성우=생명윤리기본법과특허법 두 가지 기준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안이 복제배아에서 얻은 간세포 연구를 금지한다면 간세포를 배양하는 배지, 분석 도구등은 금지됩니까, 허용됩니까?

특허청은 괜찮다고 생각해 내준 특허를 나중에 국가생명윤리자문위가 안 된다고 하면 특허심사관은 범법자가 됩니다. 유럽연합(EU)이복제배아에 대한 특허를 불허한 것도 모두 특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허법은 이미 공공질서, 풍속, 공중위생을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월 개정된 생명공학심사기준도 인간 자체나 인간 존엄성을 손상할 발명은 불특허한다고명시했습니다.

또 단순한 염기서열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시안에 있는데 이미 세계 특허기준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환석=시안의특허금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성우=기술개발은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땐 누구도 실용화할 것으로 생각지 않았으나 특허를 받고 기술이 공개돼오늘날 정보통신화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단백질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 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퍼졌고, 국내 대기업들이생명공학을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이 처음 출원될 때의 모습으론 10년, 20년 뒤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조허가 과정을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연구단계의 특허허여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환석=특허법에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심사에 반영되려면 생명윤리기본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윤리기준을 맡아주는 것이 특허청 심사를 더 정당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 즉 이의신청은 3개월 이내로 시한이 있고 무효심판은 이해당사자만 제기할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성우=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역할은 자문에 그치고 최종판단은 특허청이 맡아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당사자 조항에 대해선 공익과 관련되는생명공학 특허라면 시민단체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허청은 간세포, 복제연구 기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앞으로생명윤리기본법이 어떻게 마련돼야 할 지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권혁찬=다소지연되더라도 논의를 확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필요할 것입니다.

▦황우석=외국조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30대 중국 과학자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을 때 “중국 정부가 2001년부터 배아복제를 통한 간세포 연구를 핵심미래기술로 설정해 10명의 연구자에게 10년간 매년 3억원을 지원한다.

연구비는넉넉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술을 가르쳤던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덧붙이겠습니다. 전원이 상임위원으로 될 수 없는위원회에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오류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문역할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것은 도덕, 윤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부터 생명윤리교육을 필수전공으로 이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연구 프로젝트에도 생명윤리 전문가, 법 철학 사회학자가 과제 단위로 참여해야 합니다.

▦김환석=반가운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안에 너무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시안을 일부 윤리학자나 종교단체만 주도했다고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떻게 하든 올해 안에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만나 우선 서로 의사소통할 언어와신뢰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우=우리가세계 생명공학 시장의 1%나 차지할까요? 우리의 연구수준은 아직 미미합니다. 윤리문제만 빨리 합의하려 하지 말고 생명공학에 대한 국가비전을 함께제시해야 합니다.

▦권혁찬=생명윤리기본법도육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과 논문발표 때 윤리적 추궁을 받지 않으려면 법이 있어야자유로울 것입니다.

▦황우석=그러한정신이라면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생명공학을 육성하면서 윤리도 지키자는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용어

◇배아 보통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8주까지를 말한다. 이 동안 1개세포가 다양한 조직, 기관으로 분화한다.

영국, 일본 법안은 수정 후 14일쯤 조직ㆍ기관으로의 분화가 시작된다는 이론을 근거로 그 전의 초기 배아에대해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잉여배아 불임클리닉에서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한 후 자궁에 이식하지 않고 남은 수정란(배아). 보통 5년쯤 냉동 보관하며 연구에 쓰거나 폐기처분한다.

◇복제배아 체세포복제 즉 핵을 뺀 난자에 체세포 핵을 결합시키는 것을 배아 복제라 하고 결합된 세포를 복제배아(수정란)라 부른다.

◇간(幹ㆍ줄기)세포 피부, 근육, 적혈구 등 다양한 조직, 기관을 만드는모(母)세포. 일반 세포들이 수명을 갖지만 간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면서 이 세포들을 만든다.

◇배아간세포 초기 배아에서 추출한 간세포. 모든 종류의 세포를 다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나 조절 메커니즘을 모른다.

◇성체간세포 성인 몸에서도 각 조직, 기관의 간세포를 찾을 수 있다.이 성체간세포는 분화하는 세포 종류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직의 간세포만 알려져 있다.

◇유전자변형(형질전환)동물수정 단계에서 유전자 일부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넣은채 태어난 동물. 유용한 단백질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넣거나, 인간에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애거나, 인간의질병을 앓도록 만드는 일 등이 가능하다.

■생명윤리관련법 법안화 일지

1983년 12월 유전공학육성법 제정→생명공학육성법(1994)

1997년 4월 보건복지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고시

1997년~99년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인간복제금지) 발의→15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

2000년 1월 몬트리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채택

6월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안전법 추진발표

8월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10월 참여연대, 생명과학 인권ㆍ윤리법(가칭)입법 청원

11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구성

12월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에 관한보건안전윤리법안(가칭) 시안 발표

2001년 5월 과기부,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 발표

9월 생명윤리관련법안 정기국회 상정예정→제정 ?

■참석자

황우석 서울대수의대 교수(체세포복제 연구)

권혁찬 을지의대 산부인과 부교수(생명윤리자문위원)

김환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생명윤리자문위원)

이성우 특허청 유전공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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