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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한 변호사 "의뢰인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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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한 변호사 "의뢰인에 배상" 판결

입력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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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ㆍ趙秀賢부장판사)는 1일 원모(52)씨 등 2명이 “강제철거를 막고, 적절한 토지 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 김모(51)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각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사건 수임후 40일이 지나서야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건물이 철거되게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을 원고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원고들이 법원에서정당한 보상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이재개발 되면서 자신들의 택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결정되자 S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의뢰한 원씨 등은 김 변호사가 소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자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1995~98년 동안에 사건브로커 6명을 고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99년 수임비리 혐의로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취소 징계를 받았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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