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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사망' 産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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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사망' 産災 불인정

입력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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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일 집에서 자던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농협 여직원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고객들의 담배연기와 과로로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던 객장이80평이고 금연으로 지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객 1~2명이 피우는 담배의 연기가 김씨의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업무 또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부산의 동부산농협에서 일하던김씨가 지난해 2월 집에서 자던 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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