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다. 얼마 전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4박5일이고, 교육비는 14만4000원이었다.교육 마지막 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가스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인정해준다고 했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뒤, 3일 후 합격여부를 확인했더니불합격이라고 했다.
점수는 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태도가 좋지 않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불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시험을 보면서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주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다시 교육을받고 시험을 보라고 했다.
물론 교육비도 다시 내야 한다. 공사에서 수행하는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 기준도 없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억울하다.
/ 안만호ㆍ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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