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도시권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광역도시권의 해제예상 면적이 여의도의 104배에해당하는 9,265만평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건설교통부는 1일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기준 마련 등을 놓고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공청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려면 빨라도 12월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7대대도시권 주민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내년말에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건교부는 작년12월까지 7개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그린벨트 지역을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해제할 계획이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2월말 7대 광역도시권의 해제면적으로 수도권은 106.6㎢, 부산권은 42.7㎢, 대구권 28.7㎢, 광주권 44.6㎢, 대전권 36.0㎢, 마산ㆍ창원ㆍ진해권21.2㎢, 울산권 26.5 ㎢ 등 총 306.3㎢(9,265만평)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 각 지자체가 자체 검토안을 제시했으며, 국토연구원의 안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7일 지자체와 다시 협의를 벌인 뒤 이달 말에 해제면적을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춘천시는 7월중에, 청주ㆍ전주ㆍ여수ㆍ진주ㆍ통영시는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5~6개월 소요)이 확정되면 연립주택,상점 등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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