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고속 인터넷 메가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 달에 서비스 이용료 2만5,500원과전화국을 연결해주는 단말기의 임대료 5,000원씩을 내야 한다.3년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단말기의소유권은 여전히 한통이 갖는다. 모두 18만원을 내도 단말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쟈드콤이라는 회사가 단말기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가격이6만6,000원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단말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통에 문의했더니 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한통의 약관(9조1항)을 보면 고객의 청구에 의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회사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한통 측은 단말기를 바꾸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같은 서비스를 하는 하나로 통신은 단말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통은 왜안 되는 것인가. 약관에도 위배되는 이런 일을 즉시 시정해 주길 바란다.
/ 김장희ㆍ서울 강남구 역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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