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부동산 실명등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한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31일 이모씨 등이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에서 “법률 제5조1항, 제10조1항 본문, 14조2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만큼 2002년 6월30일까지 이 조항들을 개정하라”며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 부동산 실명제(1995년 7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 ▲ 3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 ▲ 담보 물권 미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행위는 이날부터 전면 중단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자나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한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일률적이고 과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이 조항들은 투기 및 조세포탈 등을 감안, 개별사안마다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있는만큼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대전시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신청도 냈다.
한편 95년 부동산 실명제 도입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서울에서만 115건에 금액으로는 10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