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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사건 항소심 - 신창섭.박혜룡씨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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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사건 항소심 - 신창섭.박혜룡씨 징역7년 선고

입력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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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는 31일 한빛은행 관악지점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관악지점장 신창섭(4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48ㆍ1심 징역 12년)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35ㆍ1심 징역 9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불법대출 대가로 사례비를 준 ㈜에스이테크 부사장 권증(47), 대표이사 민백홍(41)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불법대출을 묵인해준 한빛은행 전 검사부장 도종태(56) 피고인 등 관련자 4명에게 징역 8월~3년 및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일반적인 양형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아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며 “그러나 세간에 오르내린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항소심서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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