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혈중 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탤런트 원미경(41ㆍ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원씨는 30일 오후11시4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모 카페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연희입체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원씨는 경찰에서 “집근처 카페에서 친구 2명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셨다”며 “집이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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