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노사정위원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노ㆍ사ㆍ정 각 3명, 공익위원5명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특위는 앞으로 ▲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및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수집과 분석 ▲ 국내외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파악 ▲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등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등을 논의,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은1993년 41.3%였으나 IMF 영향 등으로 꾸준히 증가, 99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51.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2.0%로 늘어났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는 이 같은 비정규 근로자의 급증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일정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1년으로 유지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하되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의 70%를 넘지못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에 대한 입법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경제계는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는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것에 대한 시장의 대응결과”라며 “경쟁국의 입법 사례 검토와 함께 우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개념과 규모, 실태를 파악해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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