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154갑(THIS 1,300원)의담배 값(20만원)을 내시겠습니까.”올해 강원도를 찾는행락객들은 쓰레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잘못 버렸다가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최고 283% 인상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6월까지 제정,추진하라고 최근 시ㆍ군에 지시했다. 해변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던 동해안 6개 시ㆍ군은 이를 즉각 수용했으며 나머지 시ㆍ군도 6월중으로 새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수욕장과관광지, 공원, 하천, 마을관리휴양지 등 특별지역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버릴경우 특별지역은 100만원, 시가지 도로 등 일반지역은 50만원의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 여름에는 강원도내곳곳에서 망원경 사진기 전화기 등으로 무장한 환경감찰단이 순찰을 돌며 관광객들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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