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학생을 단죄하기 앞서 교사부터 폭력을 끊어야 한다는 글(17일자 7면 ‘교사의 폭력, 학생의 폭력’)을 쓴 후 이메일을 여러 통 받았다.‘상소리를 한 학생을 옹호하고 그를 가르치려고 한 교사의 행위를 폭력으로 비판해서야 되겠느냐’는 의견부터 ‘학교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상론일 뿐’까지 비판하는 글이 3분의 2정도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잡담하고 잠자고 간식 먹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보내며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매일 벌어지는 가운데 체벌없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것이 교사들의 반론이었다.
“어른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수없이 반복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마음을 진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춘천실고 상담부장 정정조교사)는 교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엇나가는 학생을 잡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소극적인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한 교사도 있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학생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는 어떤 교사의 고백을 읽으면서는 어떻게든 가르쳐보려는 교사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폭력과 체벌의 선을 그어야 한다. 그를 위해 학생편이냐, 교사편이냐는 이분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을 두고 전교조를 비판하거나, 전교조이기에 옹호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더 교육적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교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폭력과 교육적인 체벌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 의견을 말한다면 왜 맞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회초리로 때렸다면 교육적 체벌이라고 본다.
물론 교사들은 ‘이 같은 체벌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항의를 하면 교사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수모를 받는다’는 지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체벌과 폭력에 대한 기준을 공론화한 다음에는 교육적인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교권으로 옹호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어린 학생이 어른인 교사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손이나 발로, 또는 주위의 물건으로 분풀이하듯 때리는 행위는 폭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교육적 의도였다고 주장하거나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옹호될 수는 없다고 본다.
독자 김건영(31)씨는 “군대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에 관한 금지지침이 마련돼서 폭력을 금지시키는 데 학교만이 성역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창원의 50대 주부는 “학생들이 학교 자체를 무서워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겠느냐”고 했다.
때로는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학생들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적 체벌과 폭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상론으로만 치부하거나 한 반의 학생이 20명 정도인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서화숙 여론독자부 차장 hssuh@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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