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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음란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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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음란물 수사

입력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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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다음’ 의 인터넷 음란물 카페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다음측이 인터넷 카페들의음란물 게재ㆍ판매 행위를 방조ㆍ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30일 다음 인터넷 카페가최근 음란물 유포와 원조교제, 스와핑(파트너 교환), 자살 등 반사회적 사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됐다고 판단, 음란물 카페 운영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는등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측에 음란물과반사회적 카페 사이트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ID,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미 상당수 카페 운영자의 신원과구체적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란카페들이 자체동호회를 결성하거나 국내외 음란물과 동영상을 수집해 카페사이트에 집중 게재한 뒤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곧 카페 운영자들을 소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음란카페 등의운영과정에 다음측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카페 관리자 등 다음측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올들어 다음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했지만 효과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측이직접 음란물 카페를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음란카페에 서버와 IP주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섹돌이방’ ‘섹파트너 알선’ ‘야동’ ‘로리타를 찾는 모임’ 등 제목상 음란카페가분명한데도 제재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짙다”며 “다음측이 이들에게 배너광고를 알선하거나 수익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밝혔다.

검찰은 다음측의 관리소홀및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음란카페 폐쇄 등 행정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측은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두 달간 카페운영자에 대해 3,000여차례에 걸쳐 경고나 폐쇄조치를 내렸지만 카페수가60만개를 넘다보니 일일이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관리책임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해명했다.

다음은 가입자수 2,600만명에 하루 방문객수 2,800만명, 개설된 카페 수 65만개에 달하는 국내대표이자 세계적인 인터넷 포탈서비스 업체다.

검찰은 다음 외의 다른 포털사이트에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네티즌 간에 대 논쟁도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의관리책임자를 음란물 경매를 방조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업체의 포괄적인 관리책임에 대한 수사와 법률검토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처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관리책임 소홀이나 방조, 수익금 분배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현행법상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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