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30대 대기업이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이사를 양측에서 동수로 선임할 경우 계열사에서 제외돼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는 30일 경제 5단체가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건의한 37개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22개를 수용,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규개위는 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을 올 3월까지 해소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30대 대기업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화의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보증채무 상환기한까지 과징금 부과를 면제·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자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해 뜻하지 않게 지주회사(자회사 주가총액이 총 자산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전환돼 각종 규제에 묶일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점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