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ㆍ金畯圭 부장검사)는30일 옷로비 의혹 사건 당시 현 정부 실세 부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이형자 리스트’를 주장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1999년 6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한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이씨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과 고급옷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려는차원에서 리스트 내용을 공개한 것이며 기자회견도 면책특권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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