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거주지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요금이 150원으로 현재보다 50% 오르고,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을 때는 450원으로 25% 내린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절반인 5,000원으로 내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 재발급신청을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할 수 있게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고 신고장소도 거주지에서 전국의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영문 주민등록등ㆍ초본의 발급이 제도화되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주어지던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혜택이 국가유공자에게도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 관련 민원이 행정기관 편의로 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주민 편의 위주로 규정을 바꾸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말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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