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준농림지역에서 15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또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미리 설정한 설치허용지역에만 허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취락지구 개발기준’ 등 관련 법규를 고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시ㆍ군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일 경우는 10층 이하로,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용인처럼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허용 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해 시정자문위원회 등의 형식적 심사를 통한 ‘변칙허용’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장, 콘도미니엄, 묘지 등 시설용지는 보전임지가 50% 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우 시ㆍ군 발전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개발이 크게 낙후돼 지역주민이 입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