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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길 층고제한 완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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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길 층고제한 완화' 재검토

입력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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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9일 도봉구 쌍문동 512번지에서 423번지에 이르는 우이동길 1,000m 구간 주변 등에 대한 고층건축 허용이 북한ㆍ도봉산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본보 29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이날 처리키로 했던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건’의 상정을 취소했다.시 도시관리위원회 정태종 위원장은 “여러 우려를 고려해 본회의 통과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6월19일부터 현장 확인작업을 벌이는 등 재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작업을 마친 후 다음달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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