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 국ㆍ과장급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진다. 또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직 중에도 보수가 지급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행정 참여와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인사위는 6월중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7월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새 인사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직에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 국ㆍ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는 내년 말까지 이 직위에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3~5년의 연차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비율을 국ㆍ과장의 경우 3~5%, 계장은 5~8% 등으로 높이도록 했다.
인사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으로부터 3개 정도의 희망보직을 제출 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는 인사부서에 1명 이상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제를 개정, 여성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직 기간을 100% 호봉에 반영토록 하고, 시간제근무 도입,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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