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된 공인회계사 감독체계를 금감위로 일원화, 분식회계가 적발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재경부가 선발과 업무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ㆍ심사하며, 금감위는 부실회계 적발시 재경부에 징계를 건의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업회계정책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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