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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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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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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29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여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등의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6명의 각계 인사도 대체적으로 자신을 추천한 당의 주장을 지지했다.◇교섭단체 구성요건

여당은 완화를, 야당은 현행(20석) 유지를 고집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현 제도는 유신체제에서 소수파의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했다. 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박종흡 공주대교수 등도 “다당제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며 요건 완화에 공감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고영신 경향신문 편집부국장은 “특정 정당을 위해 구성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 위당설법”이라며 “설사 조정을 하더라고 그 적용은 다음 17대 국회때부터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청문회 대상

야당은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핵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 추천의 임영화 변호사는 빅4의 경우, 국회의 의견 제출을 위한 제한적 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의장 당적이탈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윤영오 국민대교수 등은 “집권당의 변칙적 안건처리 등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적 이탈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반면 김학원 의원 등은 “공정한 의사 진행여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며 맞섰다.

국회 정개특위는 30일에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관계법, 31일에는 선거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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