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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세제개편 구체적 실천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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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세제개편 구체적 실천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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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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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인 세제개편에 관한 정부 발표가 28일 있었다. 예년과 다른 특색이라면 중장기 세제운용 기본방향을 뚜렷이 밝혔다는 점이다.우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치 아래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와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축소 및 음성 탈루소득의 강화라는 자못 바람직한 목표를 내걸었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있는 세제’를 위해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생산 근로 투자 의욕을 높이는 세제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를 위해 목적세의 정비 등으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며, 정보기술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노린다는 내용도 있다.

이상의 목표를 위하여 열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상인가, 그리고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데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세제개편내용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세법개정안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의 연장, 취득ㆍ양도세의 감면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부동산투자회사의 세제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의 확대 등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세수확보와는 거리가 있는 조세경감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경기진작을 노리는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더 낮춘다든가 전체 근로자의 54%만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또다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의 한도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역시 정치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래의 개발세제에서 조감법으로 세금을 경감시켜 왔지만, 결국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만 시혜를 베풀었고, 그러한 대기업들은 차입경영과 과당경쟁으로 국민경제에 부채만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세논리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세제개편을 염두에 둘 때인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그나마 조세논리를 고려한 조치들을 꼽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거론한다는 몇가지 안들이다.

중산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교통세를 연내에 폐지한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해 비과세대상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소득은 예외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우선 소득유형별로 시행한다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신중히 재검토해야할 내용들도 있다.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소득공제의 폭을 넓히는 방안은 조세논리에 어긋난다.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를 늘리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3분의 2는 단 몇푼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국민개세주의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세액공제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은 탈루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용카드의 확산으로 세원이 급속노출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 세율을 부분적으로 하향조정하든가 세액공제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매입세액의 폭을 넓히거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증빙없이 인정하는 표준경비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세를 국세화함으로써 과수원이나 고등채소재배농가의 세금에 관하여 세부담은 낮추되 그 유통과정의 도소매상들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세제운용이 바람직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취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기보다는 보유과세를 적정화하는 방향에서 지방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원조달을 도와야 한다.

또한 국세의 일부분을 과감히 지방세로 이관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세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세제개편 방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구상만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쌍종·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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