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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물리교육과 사태 법정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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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물리교육과 사태 법정소송 비화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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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1명 對 학생 157명'…학생들 "수업권침해 학교상대 소송"교수 1명이 학생 157명을 가르치고 있어 논란을 빚어 온 서울대 물리교육과 사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서울대 물리교육과 대학원 및 학부생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학본부측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내주 초에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교수 이적(移籍)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물리교육과는 BK(두뇌한국)21 사업으로 소속 교수 5명 중 3명이 자연대로 이적한데다 안식년을 맞이한 1명이 휴직중이어서 정년을 1년 앞둔 교수 혼자서 대학원과 학부생 157명을 지도, 최근 학생들이 교수 3명 충원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여 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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