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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제개편 의미 / 稅源넓히고 稅率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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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제개편 의미 / 稅源넓히고 稅率낮추고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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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중장기세제운용 방향은 ‘세율은 높고, 감면대상은 많은’ 현행의 기형적인 조세체계를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취약해진 재정을 건전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로 인해 현행 세제의 근간인 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ㆍ 증여세,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법이 대대적인 수술을 맞게 될 전망이다.

▲ 저(低)세율, 소(小)감면체제로 전환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을 내리는 등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6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은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중산층 및 서민들을 위한 각종 비과세금융상품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 상속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

상속ㆍ증여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중장기 세제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강력히 차단,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의 상속ㆍ증여세제는 법에 열거된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 삼성 등 대다수 재벌들의 2~3세에 대한 편법ㆍ증여 상속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등에서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소득세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예상치 못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보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 부동산 세제 및 목적세 대폭 손질

투기억제에 중점을 둔 현행 부동산 세제도 대폭 정비된다. 이를위해 거래단계별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취득과세(취득세, 등록세)를 인하하고, 보유과세(재산, 종토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율도 낮추되, 감면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득과세를 낮출 경우 세수의 80%이상을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복잡한 세제의 주범인 각종 목적세(2001년 예산기준 17조, 총국세대비 17.7%)도 정비,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교통세를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고,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은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 중장기 세제개편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번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조세정의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하지만, 포괄적 상속 증여세제등은 위헌소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강대 곽태원 교수는 “목적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편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양도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땅값이 급등한 개발지역등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증여ㆍ상속세제도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환영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위헌소지가 있는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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