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28일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충남 서천군 A중 미술교사 B(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최 판사는 “음란성 여부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밝힐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27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인과 함께 찍은 나체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성=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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