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나체사진교사' 영장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나체사진교사' 영장 기각

입력
2001.05.29 00:00
0 0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28일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충남 서천군 A중 미술교사 B(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최 판사는 “음란성 여부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밝힐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27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인과 함께 찍은 나체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성=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