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중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시 퇴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상반기 상시 퇴출 심사 대상인 1,544개 기업 가운데 1차적으로 실적이 나쁜 워크아웃 기업과 신용공여 규모가 적은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우선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무가 사실상 동결돼 있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적용이 어려워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을 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나 향후 경영전망이 밝은 경우 퇴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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