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8일 하모(34ㆍ여)씨가 “자기 남편의 간통현장을 적발한다는 이유로 내 집에 무단 침입,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최모(33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한밤 중에 갑자기 원고의 집에 들이닥쳐 사생활을 엿보고 상해를 입힌데다 간통 증거를 확보한다며 물건까지 절취했다”며 “비록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하씨는 1998년 10월 21일 새벽 1시20분께 최씨가 언니, 남동생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며 안방 서랍을 뒤져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하씨는 최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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