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무원 6명과 건강보험공단 간부 등 모두 7명의 실무책임자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자료를 빼돌리고 의료계 파업을 부추긴 보건복지부 사무관 박모씨에 대해 파면을, 충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보건복지부 송모 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 당시 연금보험국의 김모 국장과 전모 과장 등 3명과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시킨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장모 실장 등은 문책토록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일 경우 문책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물러난 데다, 특별한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손방길 2차장은 “차 전 장관 등 이들 공무원들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해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데다, 임시방편으로 수 차례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손 차장은 특히 “이들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추가적인 보험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국민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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