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의 정식재판 회부에 불복, 지난 4월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0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의 가능성도 비췄던 것으로 밝혀졌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측은 지난 4월 중순 법무부에 공무수행증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최근 법무부측과 협의과정에서도 “한국측 사정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예납하는 등 수사에 응했으나 앞으로는 맥팔랜드씨를 정식재판에 내보낼 수 없다”며 “미국에서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 내려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측은 “용산기지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방류된 포름알데히드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돼 실제로 식수원 오염피해가 없었는 데도 한국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라면 언론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외교적 문제 때문에 미군측을 설득, 재판에 출석토록 협상중”이라며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인장 발부 및 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오재성 판사)은 “미군측은 재판관할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영문 공소장을 제출하는 대로 미군에 소장을 송달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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