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28일 컨페더레이션스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기간의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당초 방침(본보 25일자 27면 보도)을 철회했다.시는 이날 “지난 25일 치러진 한국과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때의 교통분석 결과, 경기시작 전 1시간30분과 종료 후 2시간동안만 혼잡이 빚어졌고 환경부 주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지역 자율 2부제(30~31일)’ 와도 상충돼 대회기간(5월30일, 6월3일, 7일)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과태료 5만원 부과방침을 결정, 수원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송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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