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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예외인정 연장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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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또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부분에 대한 출자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정부가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도 예외 인정 기간을 포함한 각종 재벌규제완화책을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 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ㆍ재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정거래 태스크포스팀이 이날 3차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용 출자의 경우 9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출자의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포함한 재벌정책 규제 완화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돼 오는 2003년 3월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경우 예외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5년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 조항이 있는 만큼 재벌들의 출자총액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스크포스팀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뿐 아니라 SOC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며 재벌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용인폭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계의 기존 건의사항 9개와 신규 건의사항 12개 등 총 21개 건의사항 중 정부가 수용하는 항목은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결과는 29일 오전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이 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태스크포스팀이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예외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도 신규핵심역량 강화로 인정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난 21일 1차 회의 때 기존 9개 건의사항 외에 12개 사항을 새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계가 새로 요구한 사항은 차세대 화상이동전화(IMT-2000)사업 등 정부 정책 추진 사업 진출과 부실금융기관 인수,공기업 민영화 출자,대주주의 무상증여 등”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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