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高價)약 남용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자 미 정부가 자국 제약업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필립 R 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다음달 1일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자국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하겠다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통보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은 공문에서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특허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참조가격제는 1만7,000여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해 같은 그룹내 고가 약들에 대해 기준 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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