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중소규모 정수장과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수돗물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듯이 민감도가 더 나은 바이러스 분석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용역조사에서는 왜 총세포배양법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총세포배양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정하고 있는 분석방법을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시험방법론의 골격을 완성하고 예비 시험과정을 통해 검증과 보완을 마친 표준공정시험방법이다.
그러나 분석기법의 다양화로 최근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가 사용한 분석법(ICC-PCR법ㆍInterrated Cell Culture-Polymerase Chain Reaction)은 세포 배양법과 유전자 검색법을 조합한 방법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를 찾아 낼 수는 있으나 실험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계속 연구가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바이러스를 상시 측정 수질 기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있지만, 이는 여러 모로 부적절하다.
첫째, 바이러스 검출기법의 문제이다. 상시측정 항목이 되려면 편리하고 신속한 분석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부만을 검출할 수 있을 뿐더러 한 번 측정에 6~8주가 소요된다. 즉, 오늘 얻은 검사 결과는 6~8주 전에 이미 흘러 가버린 수돗물에 대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가의 분석 비용은 예산집행 효율성에 결정적인 결함이 된다. 우리나라 정수장 589개소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정수장 1곳과 가정 급수시설 10곳을 조사한다 해도 2,000여억원이 든다.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써서 얻는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보다는 그 예산으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필요한 정수장의 여과와 소독시설 그리고 운용인력을 보강하고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질농도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와 소독처리에 관한 공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바이러스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이 있기는 하나, 바이러스를 상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질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미국과 같이 바이러스 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수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처리기준을 통해 바이러스는 99.99%이상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전국의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량하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원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공급과정에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장ㆍ단기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 중소규모 정수장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수질관리 대책을 내실화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명자·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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