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 부장검사)는 27일 분식회계와 과장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회사자금 35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수십만주를 무상취득한 ㈜지한정보통신 이성호(46) 사장과 김형곤(47) 부사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 2억여원을 부정환급받은 이 회사 이모(45) 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경리이사 김모(5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청에 이 회사의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설치해 주는 대가로 주식과 현금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 강남구청 지적과장 홍모(55)씨 등 공무원 2명과 60억여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외환은행 삼성동지점 강모(40) 과장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시 등에 무인민원서류발급기 설치를 부탁해주겠다며 주식 5,000주(당시 시가 5억원)를 받아 챙긴 ㈜한국정보기술원장 정모(46)씨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이 사장에게서 4,000만원을 뜯어낸 지한레저산업 오모(50) 이사, 지한정보통신 주식매매대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한 세무사 김모(45)씨 등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1998년 멀티영상광고장치 특허를 기초로 자본금 1억원에 무인민원발급기 공급회사를 설립, 분식회계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은행과 대기업, 개인투자자 등에게서 2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호화빌라 매입 등에 30억여원, 씨름단 창단에 6억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회사주식 35만주(65억원)도 무상취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한정보통신은 99년말 판매실적 한건 없이 영업손실만 20억원이 났지만 42억원의 매출과 1억여원의 순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며 “투자자 유치와 123억원에 달하는 은행대출을 위해 허위 고가매수 주문과 거래가 조작, 탈법적인 인터넷 주식공모, 허위납품계약, 뇌물로비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장이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 ‘이달의 벤처인’으로 선정된 데다 투자금 25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과 주식 수만주의 행방이 확실치 않아 자금추적을 통해 정ㆍ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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