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한다.감사원은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의약 분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의약분업 부작용에 대한 허위보고 및 은폐 여부, ▦의료수가 인상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등을 종합 검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특히 충분한 준비없이 의약 분업을 밀어붙인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짓는 한편, 부실한 통계 및 분석자료를 제공해 정책파탄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7~8명에 대한 징계 수위 및 범위도 마무리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책 결정의 책임은 실무 공무원들에게 묻지 않고, 기초자료 작성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범위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부터 한달간 139명의 인력을 투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을 상대로 특감을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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