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대량으로 제조,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현모(37)씨 등 7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문모(47)씨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남 금산군에서 유독물 제조업체인 S화학을 설립한 뒤 톨루엔과 솔벤트 등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를 제조, 17리터들이 1통에 1만500원씩을 받고 최근까지 총 27만여통을 대전과 충남지역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 일당은 광고전단이나 개별 접촉을 통해서만 판매에 나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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