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 임원의 관련 기업 진출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임용웅(林勇雄) 부원장보의 증권사 전업 승인 요청을 기각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해온 임 부원장보는 최근 삼성증권 감사로 내정돼 다음달 2일 주총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 부원장보가 담당해온 업무가 증권 관련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유관기업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전직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부원장보의 업무는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일 뿐 증권사를 직접 상대하는 일은 아니어서 전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 기각을 볼 때 앞으로 취업제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 뿐 아니라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가 취업 제한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업체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원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31일부터는 금감원의 취업제한 대상이 임원에서 국ㆍ팀장급인 1~2급까지 확대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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