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이천시에는 택시요금 제도로 ‘복합할증요금제’라는 것이 있다. 지방 택시의 영업 운행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한계를 정해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시내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는 일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시외로 이동할 때는 추가로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천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시내에서 택시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그런데 단 10분 거리인데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내에서 시외로 가거나 시외에서 시내로 가거나 똑같이 추가요금을 낸다. 일반택시를 일반택시 기본요금이면 충분할 것을 모범택시 기본요금보다 더 많이 내고 타야 한다.
그리고 그 요금에 대한 기준도 택시 기사마다 다르다. 어떤 기사는 받고 어떤 기사는 안 받기도 한다.
한 때 회사에서 이런 문제로 택시 안타기 운동을 벌이고 시를 대상으로 항의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복합할증요금제’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처럼 시내에서 가까운 곳도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 최영중ㆍ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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