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7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허상구(61)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김모(51ㆍ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은 또 전 국군수도통합병원 진료부장 조모(39)씨가 1997년 10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를 만나 면제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부터 병역대상자의 보호자 3명에게서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5,500만원 중 상당액을 박노항(朴魯恒) 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 원사를 추궁하는 한편 허씨와 대질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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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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