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업체가 대리점에 휴대폰 등 물품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 계약서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조사,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지적된 조항들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통프리텔의 경우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본사가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 사실상 본사가 결정한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수납액 납입지체 때 지연배상금과 함께 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제재이며 지연배상금을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에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둔 것도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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