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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여.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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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여.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입력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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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변칙적인 증여ㆍ상속을 방지하고 조세체계 간편화를 위해 상속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법인세에 붙는 목적세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세제발전심의위 회의에 앞서 당정간에 이 같은 의견조율이 이뤄졌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혁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는 상속ㆍ증여의 과세대상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포괄적으로 인정, 실질적으로 상속ㆍ증여가 이뤄졌을 경우 예외없이 과세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적인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위원장은 또 “그동안 마약 등 각종 밀수행위와 뇌물 등에 의한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추징 등 법적 강제와는 별도의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인세에 붙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도 정비해 법인세에 통합하는 세법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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