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보유자도 조합을 결성, 1인당 2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부도를 낸 사업장의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대출금리를 평균 5% 낮춰줄 계획이다.건설교통부는 25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7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용지 공급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 연내 17만평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내 1만2,000여 가구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주공만이 짓도록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자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공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18평 이하 임대전용 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 가구당 3,000만원에서 건설비의 70%까지로 높이고 대출금리도 4%에서 3%로 낮출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가 풀리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겨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역ㆍ직장조합과는 달리 주택소유 여부와 1인당 가구공급 제한 및 분양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새로 도입, 민간차원의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입주 이후 부도가 난 전국 12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이 곤란한 사업장을 인수, 정상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무 임대기간(5년)내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대출금리는 현행 7~9.5%에서 3%로 인하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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