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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않거나 밀린 하도급 대금 원사업자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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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않거나 밀린 하도급 대금 원사업자에 직접 청구

입력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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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을 고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공사기간이 길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것이 하청업체에 오히려 불리한 경우는 원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잠정 폐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최근에는 동아건설 등 면제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면제고시를 잠정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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